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다혜 씨는 그제(11일) 저녁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경찰이 불법 숙박업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다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도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미등록 상태로 공유숙박업 영업에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지난 9월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르면 이번 주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는 문 씨 변호인 등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의뢰인의 동의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