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평가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