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김 전 의원은 바지사장이었고, 국회의원은 명태균 씨"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김 전 의원을 조사하면서 "명태균 씨가 실제로 국회의원처럼 행세 했다"는 취지의 김 전 의원 보좌진 진술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에 앞서 보좌진 상당수를 조사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명태균이 국회의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말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11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기고, 심지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맡겨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