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심신미약'은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것은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