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등 183명이 검찰에 넘거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청권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실손보험을 청구한 이들을 붙잡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0대 A씨 등 106명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뒤 6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은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들의 과실로 벌어진 교통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계단에서 굴렀다"는 등 허위 사유로 실손보험을 청구해 1억1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1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 오토바이 기사 2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며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