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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4-11-13 10:10 사회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해 6월 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은 열흘 뒤에야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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