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해 6월 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은 열흘 뒤에야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