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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제주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
2024-11-14 12:5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만취 음주운전 사건에 이어서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사실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서 문다혜 씨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요. 제주경찰 조사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손정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 약 2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물증을 제시했고, 피의자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해서 등록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단독주택과 관련해서 플랫폼에 올린 홍보글이나 이용 후기들을 경찰이 물적 증거로 제시했고,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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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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