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위스로 출국했던 날 국무조정실에서는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기흥 회장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 직위에 자녀 친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반대하는 임직원을 해고하는 등 여러 가지 갑질을 했다는 점, 또 8천만 원을 대납 받고 올림픽 관련 직위를 넘겼다는 점 등이 지적 사항으로 나왔죠. 이기흥 회장이 어제 일정보다 하루를 앞당겨서 귀국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근거도 없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단 부정 채용 의혹입니다. 자녀의 대학 동창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까지 완화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고, 실제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급여도 내려야 한다는 보고도 묵살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특히 불법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해당 물품을 제공한 사람을 특정 직위에 임명했다는 혐의도 지금 보고가 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체육회 소유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즉 부정 채용, 횡령, 모두 중대한 비위 행위로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의뢰되고 내사가 착수된 상황이니 만큼 수사 진행 경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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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