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시행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