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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당하면 대물피해 보상은 무방비
2023-12-01 19:31 사회

[앵커]
차를 긁고 도망간 차량을 쫓아가봤지만, 가해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하필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였습니다. 

이러면 피해를 보상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서가는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립니다.

6km가량 내달리다, 결국 논두렁에 떨어져 뒤집힌 차량.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걸어나오더니 운전석 창문을 쾅 내리칩니다.

[현장음]
"(긴급신고 112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빨리!"

지난달 22일 오전 1시 반쯤 뺑소니 운전자가 자신을 쫓아온 피해 차주를 오히려 위협한 겁니다.

[피해 차주]
"정차돼 있던 차 뒷범퍼를 긁고 제가 내리는 순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건 잡아야겠다 싶어서…시속도 최고 140km까지 밟았던 것 같아요."

가해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5분 전 도망갔습니다.

확인 결과, 차량 소유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피해 차주]
"(경찰한테) 대포차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불법체류자가 아닌가 하면서 잡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뺑소니나 대포차와 사고가 날 경우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신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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