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며 전쟁을 선포했었죠.
금융 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원금 탕감 소송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사채로 급전을 구한 A 씨.
1천만 원을 빌려 매일 갚았지만 하루가 연체될 때마다 이자가 불어나 연 이율이 4000%에 육박했습니다.
끔찍한 협박도 당했습니다.
[A 씨 / 불법사금융 이용자]
"옛날에 내가 조폭이었다, 살인 빼곤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겁도 주고. (자녀가) 고3인데요,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 애한테 연락하겠다는 거죠."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지만 B씨의 이자율은 연 2600%가 넘었습니다.
[B 씨 / 불법사금융 이용자]
"50만 원 정도 빌렸는데 매주 상환 금액이 25만 원이었어요. (한 주) 못 내면 그 다음주는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불법사금융에 정부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불법사채업자들과 맺은 대출 계약을 원금까지 전액 무효화 수 있게 피해자들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을 적용하면 대출 계약을 아예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관은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은 10명을 선정했고 금감원은 소송비,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지난달 9일)]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다만 향후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