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계속 친윤들은 이제 몰카 공작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것 억울한 것 김건희 여사 억울한 것 모르는 것 아닌데 추가로 무언가 국민들에게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당내 다른 시각도 공존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문제의 명품백이 반환 선물로 분류가 되어서 포장도 안 뜯은 상태고. 이것을 대통령실이 무언가 때가 되면 공개할 계획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래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만난다든지 또 이제 어떤 해외 손님 올 때 공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이제 주는 선물은 이것이 대통령 개인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국가의 어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해외에서 선물 받은 것은 나중에 보면 전시에 하기도 하고 국가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서 대통령 기록물 이제 보관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대통령들 받았던 선물들을 쭉 전시하는 대통령 기념관에 보면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가 대통령 기록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정 정도의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사적으로 받은 선물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정말 김영란법이 소위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나 그다음에 교원이나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 밥을 예를 들어서 몇 만 원 이상 먹는다든지. 또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또 그 부인들까지 다 이것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인망식의 하는 법이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도 어떤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최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그냥 던져놓고 가서 그것을 포장도 뜯지 않고 그것을 지금 창고에 보관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어떤 분류 과정에서 그때 이제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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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