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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적게 가면, 건보료 최대 12만 원 돌려준다
2024-02-04 19:48 사회

[앵커]
내후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와 과잉 진료가 주요 원인인데, 정부가 대수술에 나섭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사람에겐 보험료를 연간 최대 12만원 돌려주고, 반대로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대폭 늘리는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9세 직장인 김태진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한 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진 / 서울 종로구]
"작년에 병원 건강검진 빼고는 (병원에) 한 번 정도 갔고요. (건강보험료를) 낸 만큼 받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4만 원대로, 1년에 175만 원 넘게 냅니다.

김 씨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낸 건보료를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1년에 병원을 3번 넘게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고, 그 해 모두 쓰지 않아도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일단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체 연령 확대를 검토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이 2년 뒤로 다가오면서 과잉진료를 막고 합리적 의료 이용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오는 7월부터 현행 2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기존 급여항목도 재평가해 퇴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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