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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탓”…총기난사범 어머니에 살인죄 평결
2024-02-07 19:45 국제

[앵커]
미국에서 총기난사범의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부모의 무관심이 끔찍한 범행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갑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배심원단 대표]
"피고인에게 비자발적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유죄가 인정된 대상은 총기 난사범의 어머니입니다.

10대 아들은 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종신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입니다.
 
어머니의 혐의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무관심이 참사를 불렀다는 겁니다.

[마크 키스트 / 미시간주 검사]
"제니퍼 크럼블리(어머니)는 그날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지만 살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은 아들의 정신 상태를 알아야 했다는 점, 총을 선물하고도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제니퍼 크럼블리 / 총격범 어머니]
"(총기에) 잠금 장치를 거는 게 익숙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호소해 왔던 10대 아들이 사건 당일에도 범행을 암시하는 글과 그림을 남겼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팀 윌리스 / 미시간주 경찰]
"(일기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총격범은 "우리 부모는 도움을 요청하고 정신과 상담을 말해도 듣지 않아"라고 썼습니다."

배심원단은 10시간의 심의 끝에 어머니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섀넌 스미스 / 어머니 변호인]
"모든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요?"

학교 내 총기 난사가 빈번한 미국에서 부모의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은 유무죄만 가렸을 뿐 형량은 4월 선고될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징역 최대 6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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