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LA에서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12분 분량의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남성과 맞닥뜨린지 8초 만에 가슴과 배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한인 양모 씨가 병원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양 씨 아버지-경찰]
"스스로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들어오면 그러겠다고 했어요.)"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양 씨는 거부합니다.
[양모 씨]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난 당신들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추가로 출동해 총 9명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양 씨와 맞닥뜨린 경찰.
[현장음]
"뒤돌아, 뒤돌아, 흉기가 있어. 흉기 내려놔, 내려놔!"
약 8초 만에 총격을 가합니다.
경찰이 느리게 편집한 영상에는 양 씨가 서너 걸음 정도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음]
"가슴 2발, 복부 1발.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봐요!"
양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LA 경찰은 사건 보름 만에 12분 분량의 보디캠 촬영분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LA 경찰]
"경찰이 양 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했지만 양 씨는 명령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구급차를 부르고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서 응급조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성명에서 "혼자 집 안에 있어 해를 끼칠 위험이 없었다"며 과잉 진압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LA 경찰은 자체 수사가 끝나면 경찰청장 직속 경찰위원회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LA 경찰 규정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용의자 저항 수준에 맞게 무력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에게 총을 쏜 경찰도 확인됐는데 3년 전에도 모형 총기를 소지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강등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