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은 김 씨 자택으로 들어간 과일값의 출처를 조사해왔는데요,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결재 사인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수내동 자택에 들어갈 과일 구입 내역을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공개된 배 씨의 진술 조서에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과일을 넣어 드렸다"고 적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과일대금을 지급했냐고 물었고, 배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검찰은 과일값이 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역을 포함한 지출 결의서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재 사인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청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 등 명목에 과일가게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최소 격주마다 과일가게가 등장합니다.
[과일가게 사장]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도청에 납품한 그 사실을. 주문 들어오면 갖다 주고."
검찰은 이 대표 서명을 토대로 지출 내역을 인지한 정황을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출한 과일대금이 2천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김석현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