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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벌금형’ 확정
2024-06-17 12:59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한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짚어볼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유 전 이사장이 몇몇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 발언 때문에 유시민 전 이사장 1심 2심 모두 유죄, 500만 원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난해 12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500만 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은 유시민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1,2,3심에서 일관되게 그 허위성이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유시민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아주 진정성 있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항소심 판결까지 본인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본인이 했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작은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계열 전·현직 정치인들의 공통된 정서이자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형사적인 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은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4월 그리고 2020년 7월이 있는데요. 법원은 2020년 4월 발언을 그래도 몰랐을 수 있다고 너그럽게 판단해 줬어요. 그러나 2020년 7월에 와서는 당시 이제 기자와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허위성의 인식이 없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보여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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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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