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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채무 때문?…경매로 넘어간 박세리 집
2024-06-17 13:03 연예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박세리 씨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법적인 갈등 겪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과거의 두 사람의 모습 먼저 짧게 보시죠.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 대전에 아주 큰 저택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들인 바가 있죠. 이 저택을 포함해서 그 옆에 본인의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건물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리치언니라는 별명까지 생겼었는데. 박세리 씨 명의의 부동산 자산들이 지금 경매에 붙여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성문 변호사]
지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두 개의 건물과 토지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리치언니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호화주택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에 아버지하고 50 대 50 지분으로 1대 1로 이렇게 해서 같이 매입을 했는데. 아버지의 채무 문제 등을 통해서 대략 그 당시에 13억 원 정도의 빚 문제 때문에 2016년에 한 번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부동산이요?) 그런데 2017년 7월에 취하가 됐고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지분을 쉽게 말해서 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박세리 단독 명의의 그런 부동산들인데.

2020년에 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것도 빚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버지의 빚 때문이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박세리 씨 지분 다 샀는데 왜 아버지 관련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할 텐데 이것이 아버지의 빚을 소위 말해서 못 갚게 가족들이 지분만 넘겨서 강제 집행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것 자체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고 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소송을 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멈추어 있는 상황이지만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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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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