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최태원 “재산분할 관련 명백한 오류…상고 결심”
2024-06-17 13:02 경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 오전에 언론 앞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재산 분할 액수 1조 3800억 원. 거기다가 위자료도 이례적이었죠, 20억 원. 이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큰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떤 오류인 것인가요?

[백성문 변호사]
최태원 회장 원칙적인 입장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가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기업이 일궈서 그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 분할을 한 것이 맞는데 일단은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태원 회장 선대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과거에 94년에 주식 매수 자금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 자금 2억 8천만 원을 증여해서 그것을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삽니다. 400원의 주당 매수해서 70만 주를 매수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쨌든 50분의 1 액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94년에 그 주식의 가치는 8원이었는데 98년에 선대회장이 사망을 하는데 그때 항소심 재판부는 대략 그 당시에 주식 가격을 100원으로 보고 100원으로 보면 한 12.5 배 정도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선대회장의 기업 상승 가치는 12.5% 정도가 되고 그 이후에 2009년의 가치가 35650원이니까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것은 355배 정도를 회사를 더 키운 거다. (그것은 법원에서 본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 355배 정도 키웠으니까 이것은 선대적으로 물려받아서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실상 자수성가한 기업이니까 이 전체를 나눠야 한다, 이것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인데. SK 입장은 50분의 1로 분할된 것을 계산해 보면 98년의 주식의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그러니까 선대회장이 회사를 일군 것이 더 125배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 뒤에는 35배 가치. 그러니까 사실상 승계 형 기업이지, 자수성가형 기업이 아닌데 저 앞의 항소심 비율대로 하면 355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 것이다. 기본 최소한의 전제 재산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 SK 그룹의 입장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