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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2024-06-17 18:2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유감스럽다는 유시민 전 이사장. 오늘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 입장이 없는데. 일단 대법원은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백만 원 최종 확정했네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2019년 2월에 유튜브 그리고 그 무렵에 다른 MBC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지금 검찰에서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명시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당시 검사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결과적으로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 작은 오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준다는 형태에 변명 아닌 변명들도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 또 나중에는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국 대법원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이라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SNS에 이렇게 어떠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아직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인사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가 나왔으면 조금은 자중하고 여기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한 번 국민께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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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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