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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위법 검토”…檢, 민주당에 ‘수사 대상’ 경고
2024-07-05 18:57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과 검찰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검찰이 범죄로 규정하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면책특권의 방패도 뚫어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수사, 재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 원칙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수사와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저희가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두고만 있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총장이 거론한 범죄는 3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무고, 명예훼손인데 검사들의 탄핵사유를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검찰총장이 직접 이번 검사 탄핵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검찰도 실제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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