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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허위보도’ 배후 세력 수사 계속
2024-07-08 17:15 사회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시스)

2022년 대선에서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 배후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와 신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김 씨로부터 1억6천500만 원을 받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김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저축은행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책값을 주고받았을 뿐,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 씨는 재벌들의 혼맥을 담은 책 3권을 권당 5천만 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합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대선캠프와 김 씨와의 연관성에 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공갈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신 씨가 2022년과 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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