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제일 중요한 사고 원인 이른바 역주행 미스터리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 내용 중에는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올바른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해당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로 진입을 시켰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차량 내부 소리가 녹음되는 블랙박스 음성을 분석해 봤더니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었고 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는 지시 음성을 내보냈다는 것이 블랙박스 녹음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이 지금 경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차가 이상해서 급발진 상태였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들었든 못 들었든 운전자로서는 좌회전을 확 꺾거나 우회전 확 꺾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거의 직진에 있는 도로 일방통행 도로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가해 운전자 측의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과실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못 듣고 들어섰거나 무시하고 들어섰거나. 무시하고 들어섰다는 것은 사실상 고의의 영역과도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만약에 못 듣고 들어섰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내비게이션의 주장은 추후의 과실을 평가할 때 과실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근처에 대한 지리감은 있었지만 이것이 초행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초행길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야간 시간에 내가 가려는 진로가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표지판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내비게이션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거나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주의 의무겠죠.
여기에 위반해서 결국에는 만연하게 직진을 했을 가능성이 과실로 평가된다고 하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실을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비게이션을 만약에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길을 몰랐는데 급발진 상황에서 이것이 그렇다면 좌회전과 직진이 금지된 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급발진 상황에서 정신없어서 들어갔어요, 사실은 합리적인 그런 어떤 진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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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