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의 한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중보건의에게 주의 조처와 인권 교육을 하라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교도소 수용자는 순회 진료를 받던 중 공중보건의로부터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해당 수용자가 1년 전 수용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고 한 발언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중보건의의 발언이 진료 행위와 연관이 없어 부적절하다며 인격권 침해해 해당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