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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신영대 소환 통보…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2024-08-07 19:38 사회

[앵커]
단독보도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지난 총선 경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 두 가지를 조사할 예정인데, 당사자는 두 가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 의원이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내 경선에서 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당내 경선 당시 선거 사무원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 2020년 민원 해결을 돕는 대가로 태양광 업자가 제공한 돈 일부가 A 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A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100 대 안팎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이 전화기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되고 쓰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김제시 부안갑 지역구 재선의원인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뇌물 수수와 여론조사 왜곡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저에겐 방어권이 있다"면서 "나중에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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