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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
2024-08-08 19:28 사회

[앵커]
주유소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름방울, 유증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죠.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광주의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구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터나 담뱃불이 있으면 큰 폭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3월에도 강원도의 한 주유소에서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주유소 직원]
"만약에 (흡연하는) 그런분이 계신다면 방화벽 뒤에서 흡연해달라 요청하죠."

[주유소 이용자 A]
"(주유소 흡연자는) 없어야겠죠. 사고가 나면 주위가, 다 폭발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 주유소를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이었는데, 이제 모든 주유소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에는 주유기 옆에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주유소 이용자 B]
"그런(담배 피는) 사람 없겠죠 이제는. 아우 위험하죠."

또 주유소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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