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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직전 버린 외장하드…대법 “증거능력 있다”
2024-08-28 11:44 사회

 대법원

압수수색 직전 버린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발견했다면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0대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수 차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 직전 불법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신발 주머니에 넣어 아파트 창 밖으로 던졌고, 이를 경찰이 발견해 추궁하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외장하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장하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외장하드가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이며, 외장하드 탐색과정에서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장하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소지자가 정보저장매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압수 범위가 제한되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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