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일부 인용한 것이지만,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별도로 또 열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수자에 대한 불기소 결론이 난 상황에서 뇌물을 준 사람, 그러니까 공여자에 대해서 기소가 필요한지를 또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바뀔 수가 있나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그러니까 공여자가 제공했던 금품들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했던 수수 금지 물품이라고 보인다면 최 목사의 기소 필요성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영 수심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태를 종결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결과, 일종의 다른 결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들을 들춰보아야 하는 상황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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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