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의 한의사 면허를 정지한 당국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철저히 소독해 1회에 한해 재활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 상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사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