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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2024-10-01 19:07 사회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음달, 11월이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달이 될 전망입니다.

열흘 사이로 두 개의 재판 1심 선고 나옵니다.

먼저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25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로 잡힌데 이어, 열흘 뒤 위증교사 재판의 1심 판단도 나오는 겁니다.

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는지,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와의 전화통화 맥락 등을 파악하는게 핵심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고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발언을 이 대표가 미리 의도하고 준비된 발언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입니다.
 
유무죄 판단이 우선이지만, 이 대표 출마가 제한되고 의원직도 잃는 형량을 내릴 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과 3심에 가더라도 법원이 6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낸다는 방침이라, 내년 상반기 확정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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