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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李 영장 심사 땐 “위증교사 혐의 소명”
2024-10-01 19:10 사회

[앵커]
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심사 했던 법원 영장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죠.

검찰도, 위증교사 유죄 사건은 징역형이 93%라며 징역 3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그런데 이 대표의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한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까지 묶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소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영장심사를 위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증 덕분에 이 대표가 처벌도 피하고 대선에도 나설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같은 혐의를 다룬 다른 재판에 비해 수집된 증거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자룡 / 변호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본범(김모 씨)의 자백, 변론요지서를 (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기록, 그리고 녹취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선 이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사건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검찰은 지난 6년간 위증교사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집행유예 포함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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