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신고 의무 없다”…윤 대통령도 무혐의
2024-10-02 18:59 사회

[앵커]
오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도 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걸 신고하지 않았으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의혹이 있었죠.

무혐의 이유를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최재영 목사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가 자신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명품백의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거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연관짓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때 "명품백은 김건희 여사와의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에도 "개인적 관계에서 준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용도가 아니"라고 한 점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지난 5월 9일)]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현안 없이 막연한 이익을 얻으려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최 목사의 경우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