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은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