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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택시기사가 본 문다혜…사고 당시 상황은?
2024-10-16 19:0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이기상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이 기자가 어제 문다혜 씨가 들이받은 피해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죠?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혜 씨 음주 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택시기사와 동행하며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다혜 씨 차량과 사고가 나기 직전에 첫 손님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는데요.

이 때 바로 옆차선 1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피해 택시 옆쪽과 부딪혔고요.

당시 CCTV를 보면 사고 이후 택시 기사가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물어보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발견해 신고 하려 했다고 했고요. 

사고 직후 가해차 운전자인 다혜 씨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다혜 씨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다혜 씨가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고, 술냄새도 많이 났다"며 다혜 씨의 "눈이 감길 정도였다"고 당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시점이 토요일로 넘어간 새벽이라 이태원 주변에 사람도 차도 많았기 때문에 다혜 씨가 만약 자기 택시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 사고가 났을 지도 모른다고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Q2. 저희가 앞서 단독보도해 드렸던 문다혜 씨의 신호위반 정황도 택시 기사가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했다고요?

사고 전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시면,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이태원역 삼거리 중앙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멈칫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캐스퍼 바로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이 차량이 바로 피해 택시입니다.

택시기사는 문 씨 차를 보고 "저거 왜 그러지"하고 여러 번 소리를 쳤다고도 했는데요.

직진 신호를 받은 "내 차를 보내고 다혜 씨가 좌회전을 했다"면서 다혜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다혜 씨의 신호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게 신기했다고도 했습니다.

Q3. 문다혜 씨가 사고 직후, 약 3분 정도 캐스퍼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잖아요? 택시기사는 당시 다혜 씨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택시 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물어봤는데요.

문 씨는 사고를 낸 뒤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차에서 내린 건 피해 기사가 다가온 지 약 2분 50초 정도 후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때 다혜 씨에게 "이거 어떻게 하지요?"라고 물었는데요.

다혜 씨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단 한마디 되물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때도 가해차 운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다음날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가 보도되는 걸 보고야 다혜 씨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Q4.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합의는 이뤄졌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했나요?

저도 합의 조건이 궁금해 여러 번 물어봤지만 택시기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알려주진 않고 합의 과정에 대해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 조사를 한 경찰관을 통해 다혜 시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이 직접 문 씨 측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변호사가 택시 기사에게 "얼마 받을지 먼저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액수를 제시않고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 직후 변호사는 다혜 씨가 직접 쓴거라며 손편지를 건네줬는데요.

'경황이 없었다. 진짜 죄송하다'고 적혀있었다고 하고요.

다혜 씨와 직접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손편지도 읽자마자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받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경찰에 내지 않을 예정인데요.

상해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경찰도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지는 적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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