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 특혜의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는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깎아지른 옹벽 앞에 서있는 아파트.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김인섭 씨는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씨에게 77억 원 등을 받고, 부지 용도 상승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입 배제 등을 청탁하는 로비를 성남시에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로비의 실체를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상대로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오래전부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200억 원 가량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 씨와 연락한 적이 없고, 청탁을 들어줄만 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이 김 씨 판결에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개발 로비를 사실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