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김모 씨 측은 '내가 자백한 부분이 오히려 무죄가 나왔다'며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어 바로잡겠다" 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증인인 김모 씨에 대해선 위증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판결한 게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2심에서도 '위증을 한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채널A에 "자백한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자백하지 않은 부분이 유죄가 나왔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때,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 여부를 알지 못했는데, 취하했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재명-김모 씨 전화 통화(2018년 12월 22일)]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예예예)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무죄가 선고된 게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