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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맞서 사상 첫 ‘효력 정지 가처분’ 만지작
2024-12-01 19:10 사회

[앵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검찰은 이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예정된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원칙이라, 오는 4일 표결이 예상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이창수 지검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 대상인 조상원 4차장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검사들이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처분은 직무정지를 당한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 헌재에 접수되면 공무원 탄핵 관련 역대 1호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검사들은 검사 탄핵안 가결이 중앙지검 수뇌부의 직무 정지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야당은 탄핵 강행한다는데 추가로 검토 대응하시는 것 있습니까?)…."

앞서 대검찰청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탄핵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내일 탄핵안 국회 보고를 계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전국 검찰청으로 확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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