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가족 문제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탈세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는데요.
여러 차례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불법총기소유와 탈세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 미 대통령 (지난 6월)]
"저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준수합니다. 제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기가 50일 남은 현지시각 어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바이든은 아들의 사면을 알리는 성명을 내고 "헌터는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터는 이번 달 2건의 형량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총기를 구매한 혐의와, 2016년부터 4년간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고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헌터는 사면으로 다시 찾은 삶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고, AP 등 외신도 "바이든이 결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도왔다"며 "미국인들과의 공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