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조영민 차장과 아는 기자 이어 가보죠.
Q1. 내란죄, 오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에요.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
일단 용어가 생소하실테니 정리부터 합니다.
"국헌을 문란한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형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게 대체 뭔데?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것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상계엄날 국회에 진입한 것, 국가기관이 하려는 비상계엄 해제란 권능 행사를 막기위해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죄라는 주장인 겁니다.
Q2. 내란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딱 두가지 입니다.
내란과 외환죄입니다.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든 바깥의 세력을 이용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죄만큼은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무기징역 이나 사형 등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Q3.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창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사가 돌아가겠군요.
오늘 민주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사태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미 조국혁신당 등이 경찰에 이 건을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Q3-1. 검찰도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도 내란죄로 고발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기타에 내란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검경 모두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Q4. 내란죄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상설특검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에서 처리합니다.
검찰과 경찰을 못 믿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돼, 대통령 관련 상설특검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니 탄핵사유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결정 탄핵, 경찰수사, 특검 이렇게 세 가지 압박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Q5. 그러니까요. 확실한 탄핵을 위해서라도 내란죄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는 대통령 탄핵입니다.
조기 대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죠.
민주당은 지금도 충분히 탄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지만, 내란죄 수사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더 확실하게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경찰수사, 특검으로 대통령이 처벌되면 끌어내리기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Q6. 내란죄 수사는 뭐가 핵심일 걸로 봐요?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입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그런 국회에 군을 투입 시켰다는 것, 국회가 계엄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막은 것이냐가 내란죄 성립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두환 노태두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국회 군대 투입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