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가 인용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선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2월 3일 새벽.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되고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5천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재적 300명 중 234명 찬성.
가결정족수 200명을 넘기면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 (2016년 12월)]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곧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황교안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회 탄핵안 보고 전부터 탄액 가결과 부결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지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합니다.
[이정미 /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같은해 5월 9일 치러졌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 대선 날짜를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