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이 만료되는 오늘 공수처와 경찰은 누가 대통령을 체포할지 서로 공을 떠넘기다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만 떼서 경찰에 넘기려다 거절당한 건데요.
대통령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건 어젯밤 9시쯤.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조사를 맡겠다며 수사 지휘 방식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겁니다.
인력이 부족해 체포 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험이 많은 경찰이 체포를 전담하는게 효율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체포영장 유효시한이 만료 전 단 한 차례 체포시도만 한 뒤 사실상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지난 1일)]
"체포영장, 수사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공수처 공문을 반려하자 공수처는 다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잘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겁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동시에 나서자, 수사권이 중복되는 사건에서의 공수처 이첩 요구 권한을 내세워 검찰에서 대통령 사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고 스스로 집행 역량 부족을 시인하고 나서면서 수사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조세권
영상편집: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