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뉴스A>에 출연해 "구속의 사유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라며 "대통령이 도망가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보여준 행태가 관저에 있으면서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바로 직전에 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었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라리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했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공수처 검사는 상황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설사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 중 영상 녹화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주 의원은 "묵비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 수사에 있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계속 행사해 왔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계엄을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어 공수처가 난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구속이 될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가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2.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도주 우려 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을까요?
3.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3-1.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 하는 게 차이가 진짜 있는 건가요?
4.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데요. 답변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5. 공수처에게 이번 구속영장 결과가 시험대가 될 텐데,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면 공수처가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6.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에 대해서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두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7. 검찰 조사 도중에 윤 대통령이 자필로 쓴 글이 공개됐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