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