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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변호했지만 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01-19 18:58 사회

[앵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12시간 50분만인 오늘 새벽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영장 발부 사유는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려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건 어제 낮 1시 50분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어제)]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법원 도착 10분 뒤인 오후 2시에 시작한 구속영장 심사는 저녁 6시 50분쯤 마쳤고, 윤 대통령은 7시 35분 서부지법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사를 시작한 지 12시간 50분 만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구속 영장 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기 교체와 텔레그램 메신저 탈퇴 등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언급하기도 했던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은 영장 발부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7일)]
"((대통령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사부터 영장 발부까지 각각 13시간과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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