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사진=뉴시스)
특수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단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본부장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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