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고 있겠죠.
최 대행 측 분명히 쪽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아니냐고요.
누구에게 받았다는 걸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해산을 전제로 비상입법기구를 운영할 자금을 확보하라는 이른바 '비상계엄 쪽지'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비상계엄 쪽지를 받았으니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아니겠냐"며 "쪽지를 받았다는 최 대행의 설명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최 대행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지난달 13일)]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인지해 기재부 직원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이 최 대행의 설명입니다.
[윤인대 / 기획재정부 차관보(지난달 17일)]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사 당시 쪽지 원본을 제출했다며 사본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