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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도 아냐”

2025-03-24 19:06 사회

[앵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5명인데요, 그 중 김복형 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4명보다 한 발 더 나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 총리 편에 선 겁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지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관의 자격요건이나 하자 여부를 확인·검토할 시간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다음날 바로 탄핵안이 통과된 한덕수 총리에겐 충분치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경 피청구인(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난달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것과는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7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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