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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경찰도 “몰랐다”

2025-05-10 19:38 사회

[앵커]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식당 자리에 앉으려 하자 직원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현장음]
"고객님, 고객님, 안된다니까요."

청각장애인 원서연 씨가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저지당하는 모습입니다.

훈련을 받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리는 물론,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존재인 만큼 식당을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견 옷과 표지증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음]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출동한 경찰관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
"일단 앉아 계세요."

결국 수어 통역사와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고서야 입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원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경찰도 전혀 도움이 안됐다며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합니다.

식당 측은 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법령을 확인하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됐다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번 기회에 저희 경찰관들도 청각장애인도 보조견을 데리고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입할 수 있다는 걸 아마 대부분이 알게 됐고…"
 
지난달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조견은 감염관리가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출입이 보장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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