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계사)]
"김민석 증여세 납부 목록…7년간 세금 내지 않았다는 것"
"세금 체납한 건데 자랑처럼 써놔…이분 제 정신인가?"
"5.1억 벌어서 6억 지출…재산 8억 어떻게 늘었나?"
"신고된 기타소득 5년간 1400만원…10억원 어디서 나왔나?"
"박선원의 주진우 아들 공격은 부적절"
"금태섭은 증여세 내고 증여해 논란 없어"
"진실한 채무라면 계약서 아닌 계좌이체내역 제출해야"
"14억원을 11명으로 쪼갠 건 FIU 규제 의식했을 수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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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계사)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오늘 모신 것은 전 비대위원보다는 회계사 김경율 님으로 모셨는데 요새 보니까 SNS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올려주고 계셔서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납부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진우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올릴 건 이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김경율 회계사가 보시기에도 그랬나요?
▶ 김경율 :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그 서류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 좀 정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작성돼서 돼 있길래 이건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나?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자료를. 그러면 보면 뭐냐 하면 나는, 나 김민석은 2011년에 이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201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중가산금, 중가산금. 세금의 탄압.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저도 좀 중가산금이라는 표현이 수업 목적으로 공부할 때 듣고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 노은지 : 저도 처음 듣는데 중가산 증여세라는 게 뭔가요?
▶ 김경율 : 저도 조금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중가산금 들어봤고 증여세 들어봤고 중가산금 증여세는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세금이니까 국세청과 관계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신고해야 하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고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니까 국세청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고지를 했고 고지에 따른 납부 의무 불성실이 발생했을 때 가산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건 김민석이 국가를 상대로,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해야 될 업무를 하나도 안 하고 6년, 7년 동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 노은지 : 본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거군요, 추가로 내야 될 비용이.
▶ 김경율 : 그러니까 전과 8범, 너는 전과 16범 뭐 이런 건데 이걸 마치 자랑처럼 써놓은 거죠. 이분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내가 그 정도로 고군분투를 하면서 납부를 마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개인 간 채무가 발생한 거다. 이런 설명을 올리려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표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사인 간 채무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의원으로 일을 하는 과정만 떼놓고 봐도 본인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마이너스 5억이었던 재산이 지금 2억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그 차액도 발생을 하고 또 그와중에 추징금도 다 갚았다는 거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벌어들인 세비 외에 대체 어떤 소득이 있어서 이게 다 가능했느냐, 이런 의혹 같아요.
▶ 김경율 : 한번 지금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 노은지 :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 김경율 : 새벽에 쭉 한 땀, 한 땀 다 뒤지면서 본 건데요.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화면에서 2020년에 순자산이 마이너스 5억 8000. 그리고 2025년 1억 5000이니까 7억 3000이 늘었네요. 재산이 7억 3000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억 3000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거 한번 염두해 두시고서.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조금만 눈여겨 봐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이거 수백 장 되는 거 다 뒤져서 한 건데요.
▷ 노은지 : 김경율 회계사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 김경율 : 인사청문 자료 제출된 거 그거 일일이 한 장, 한 장 뒤져서 만든 겁니다.
▷ 노은지 :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신 거군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정리한 건데 포인트를 저희가 뭘 봐야 할까요?
▶ 김경율 : 맨 왼쪽이 뭐냐 하면 5년 동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민석 의원이 받은 세비 총계니까 5억 1400입니다. 단위는 천 원. 그리고 여러분이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다 해보셨겠지만 특히 근로소득자 분들은 본인들의 지출 중 일부만 노란색으로 다 나오거든요. 맨 왼쪽이 원천세액. 아예 세금으로 근로소득세로 낸 거고요. 두 번째가 4대 보험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료는 차량보험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토탈을 하면 대략 해볼게요. 1억, 1억 5000, 3억 5000. 6억 정도 되네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5년 동안 세비 총액이 5억 1000이고 지금 노랗게 칠한 거. 근로소득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랗게 칠한 게 지출 총액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그런 건 다 빠지거든요. 어쨌든 6억이 총 지출됐어요. 이걸로 보듯이 김민석 의원님은 5년 동안 5억 1000을 벌어서 6억을 지출했으니까 마이너스 9000이거든요. 그러니 재산이 8억 늘어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차이가 9억 정도 나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이제 청문회 준비팀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기타소득이 있었다.
▶ 김경율 : 기타소득도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저거는 제출된 자료인 거고 그 외에 뭔가 추가로 낼 수도 있나 봐요.
▶ 김경율 : 있을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김경율 : 제가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빠질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기타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 신고를 할 건지 그냥 따로 분리과세할 건지. 그런데 제가 그것도 다 따로 적었거든요. 2020년에 385만 원, 2022년도에 240만 원. 이분은 기타소득 발생하면 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하면 모든 걸 김민석 의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놨거든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시면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5년 동안 얼마냐면 다 합해봐야 1400.
▷ 노은지 : 신고될 건 신고됐을 거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그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증빙하면 될 일이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게 아마 모으면 몇억 정도가 되는 분량의 기타소득이 나오게 될 텐데.
▶ 김경율 : 지금 뭐냐 하면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주진우 의원께서 잘 정리, 요약하고 계시고 저도 SNS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0억이 비어요. 10억 정도가 비어요. 그러면 이 10억이 어디 에서 나왔냐. 단순한 거죠. 김민석 의원은 밝히면 되는 거죠. 10억을 길 가다 주웠다. 그래도 되고.
▷ 노은지 :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잠깐 얘기했는데 경조사비로 10억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 김경율 :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신고내역에 위에 <한국일보> 출처거든요. 지금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나타났어야죠.
▷ 노은지 : 그것에 나타났어야 해요?
▶ 김경율 : 그렇죠, 그렇죠.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알기로 주진우 의원께서 밝히신 건데 경조사라고 하는 게 2020년경에 빙부상 하나 한 번 있다. 그러면 2020년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납니다, 지금.
▷ 노은지 : 안 나타났다고 하면 만약에 현금으로 들어왔다면 집에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었다.
▶ 김경율 : 그런 건 가능하겠죠.
▷ 노은지 : 그리고 현금으로 뭔가 계속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건 가능한 가능성이 하나 남아는 있군요.
▶ 김경율 : 그렇죠. 나는 주웠다. 아니면 받았다.
▷ 노은지 : 받았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도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재산이 70억 원인 주진우가 2억인 김민석을 심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논리일까요? 주진우 의원이 총리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 김경율 : 흔히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인 거죠. 박선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동아리 선배인데.
▷ 노은지 : 그러세요?
▶ 김경율 : 별로... 왜 이러신가.
▷ 노은지 : 옛날은 괜찮은 선배셨나요?
▶ 김경율 :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더라도.
▷ 노은지 :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 김경율 :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경우에 금태섭 의원 경우가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을 때 모였으면.
▷ 노은지 : 민주당 의원으로서.
▶ 김경율 : 금태섭 의원 너 아들 재산 이거 뭐냐. 특히 모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되게 싱겁게 끝났거든요. 뭐였냐면 증여세 내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아들이 재산이 7억 얼마 이렇게 된다는데 증여세를 내고 줄 수도 있는 거고.
▷ 노은지 : 돈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고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세금도 잘 냈고 그래서 이제 증여가 된 거라면 문제 삼을 리는 없죠.
▶ 김경율 : 그렇죠. 우리는 지금 증거를 다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말씀이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0억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사적 채무를 일으켰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2018년에 이 세금의 탄압, 세금의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 노은지 : 세금의 압박.
▶ 김경율 : 세금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인 간 채무를 일으켰다. 그게 실체가 뭐냐 하면 아홉 분인가로부터 1억 4000을.
▷ 노은지 : 11명으로부터 1억 4000.
▶ 김경율 : 11명으로부터 1억 4000을 빌렸다. 제가 계약서도 쭉 봤는데. 우선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 회계 전문가인 이상 회계상 이슈에 있어서 세무상 이슈에 있어서도 이게 빌린 돈이다, 아니다가 상당히 쟁점이 되거든요. 나는 이거 빌렸다. 그런데 세무 당국이 아니야, 너 빌린 게 아니라 그거 네가 빌린 거 아니야. 너 그거 받은 거야. 이런 식의 쟁점이 흔해요.
그럴 때마다 뭐가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있어야 하냐면 계약서는 아니에요.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봤지만 허술한 계약서거든요. 이게 정말 김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찍힌, 국회의원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맞나 할 정도로 정말 허접하기 이를 게 없는 건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맨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은 계좌이체 내역이에요. 그래서 김민석이 11명으로부터 1억 4000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그것이 진실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제출해야죠.
▷ 노은지 : 통장으로 들어왔다.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 김경율 : 인정 안 돼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을 못하냐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사실 또 현금 거래를 그렇게 또 그런 큰 거액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 김경율 :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왜 이 사람은 1억 4000을 한 사람한테 빌렸다고 하면 되지, 11명 1억 4000으로 쪼갰냐. 이게 FIU 규제가 현금 거래일 경우에 1000만 원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1명으로 쪼개지 않았나.
▷ 노은지 : 한 분한테 4000만 원 받기는 했던데.
▶ 김경율 :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1000만 원 쪼개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죠.
▷ 노은지 : 그냥 횟수가 네 번인 거군요.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일단 본인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요. 본인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계기가 됐던 그 사건, 그게 다 검찰의 표적사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본인에게 선거 지원금을 줬던 기업 관계자나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는 불러도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준 사람은 무슨 죄냐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 김경율 : 그래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노은지 : 만약에 정말로 고통 분담해줬으면 나와서 그걸 그대로 설명해 주면 국민들도 납득이 잘 될 텐데요.
▶ 김경율 : 그렇죠.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드러내고 그분들의 진술이 있다면 본인이 이와 같은 의혹으로부터 해결될 여지가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한 번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검토해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김민석 유서라고 하면 이 사건 하나가 검색이 되거든요.
▷ 노은지 : 유서요?
▶ 김경율 :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돌아가신 두 분의 노부부가 돌아가셨는데 유서를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주요 스폰서 강 모 씨의 자금 조달 과정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 노은지 : 그 노부부도 후원을 했던 그런 분들이세요?
▶ 김경율 : 제가 처음에는 모 언론에 다 전문이 실려 있어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그걸 인용하지 않고 조심스러웠던 게 요지는 그런 거거든요. 김민석이 요청을 해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약 10억 가까이를 빌렸고 그 돈을 모두 다 빌린 돈 10억을 김민석에게 가져다줬다. 그런데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본인 사업체를 위해서 10억 가까이 빌린 다음에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김민석에게 가져다줬다.
김민석은 당연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힘차게 오리발을 뻗더라고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신빙성도 거의 나도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고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부인을 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은 돌아가셔서 없는데. 특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없겠다고 하는데 지금 핵심 스폰서라고 하는 강 모 씨가 본인 운영 회사에서 만든 돈도 거의 그와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 노은지 : 그냥 주목하신 것은 그 흐름이 똑같은 것, 똑같은 식으로 어떤 자금이 가고 이런 패턴을 주목하신 건가요?
▶ 김경율 : 정확히 2018년경에 약 30억 정도가 비슷한 방법으로 조성되고 이때는 약간 의문의 용처로 빠져나갑니다, 회사에서.
▷ 노은지 : 일단 저희가 길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 어떤 정말로 이를 테면 스폰서 관계였다면 이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이권이 그쪽으로 통하거나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봐야 한다. 이런 논리 같아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제가 핵심 스폰서 강 모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주로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인허가 자체가 상당한 이권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율 회계사로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율 : 감사합니다.

"김민석 증여세 납부 목록…7년간 세금 내지 않았다는 것"
"세금 체납한 건데 자랑처럼 써놔…이분 제 정신인가?"
"5.1억 벌어서 6억 지출…재산 8억 어떻게 늘었나?"
"신고된 기타소득 5년간 1400만원…10억원 어디서 나왔나?"
"박선원의 주진우 아들 공격은 부적절"
"금태섭은 증여세 내고 증여해 논란 없어"
"진실한 채무라면 계약서 아닌 계좌이체내역 제출해야"
"14억원을 11명으로 쪼갠 건 FIU 규제 의식했을 수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계사)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오늘 모신 것은 전 비대위원보다는 회계사 김경율 님으로 모셨는데 요새 보니까 SNS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올려주고 계셔서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납부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진우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올릴 건 이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김경율 회계사가 보시기에도 그랬나요?
▶ 김경율 :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그 서류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 좀 정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작성돼서 돼 있길래 이건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나?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자료를. 그러면 보면 뭐냐 하면 나는, 나 김민석은 2011년에 이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201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중가산금, 중가산금. 세금의 탄압.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저도 좀 중가산금이라는 표현이 수업 목적으로 공부할 때 듣고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 노은지 : 저도 처음 듣는데 중가산 증여세라는 게 뭔가요?
▶ 김경율 : 저도 조금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중가산금 들어봤고 증여세 들어봤고 중가산금 증여세는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세금이니까 국세청과 관계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신고해야 하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고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니까 국세청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고지를 했고 고지에 따른 납부 의무 불성실이 발생했을 때 가산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건 김민석이 국가를 상대로,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해야 될 업무를 하나도 안 하고 6년, 7년 동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 노은지 : 본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거군요, 추가로 내야 될 비용이.
▶ 김경율 : 그러니까 전과 8범, 너는 전과 16범 뭐 이런 건데 이걸 마치 자랑처럼 써놓은 거죠. 이분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내가 그 정도로 고군분투를 하면서 납부를 마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개인 간 채무가 발생한 거다. 이런 설명을 올리려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표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사인 간 채무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의원으로 일을 하는 과정만 떼놓고 봐도 본인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마이너스 5억이었던 재산이 지금 2억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그 차액도 발생을 하고 또 그와중에 추징금도 다 갚았다는 거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벌어들인 세비 외에 대체 어떤 소득이 있어서 이게 다 가능했느냐, 이런 의혹 같아요.
▶ 김경율 : 한번 지금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 노은지 :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 김경율 : 새벽에 쭉 한 땀, 한 땀 다 뒤지면서 본 건데요.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화면에서 2020년에 순자산이 마이너스 5억 8000. 그리고 2025년 1억 5000이니까 7억 3000이 늘었네요. 재산이 7억 3000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억 3000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거 한번 염두해 두시고서.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조금만 눈여겨 봐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이거 수백 장 되는 거 다 뒤져서 한 건데요.
▷ 노은지 : 김경율 회계사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 김경율 : 인사청문 자료 제출된 거 그거 일일이 한 장, 한 장 뒤져서 만든 겁니다.
▷ 노은지 :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신 거군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정리한 건데 포인트를 저희가 뭘 봐야 할까요?
▶ 김경율 : 맨 왼쪽이 뭐냐 하면 5년 동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민석 의원이 받은 세비 총계니까 5억 1400입니다. 단위는 천 원. 그리고 여러분이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다 해보셨겠지만 특히 근로소득자 분들은 본인들의 지출 중 일부만 노란색으로 다 나오거든요. 맨 왼쪽이 원천세액. 아예 세금으로 근로소득세로 낸 거고요. 두 번째가 4대 보험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료는 차량보험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토탈을 하면 대략 해볼게요. 1억, 1억 5000, 3억 5000. 6억 정도 되네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5년 동안 세비 총액이 5억 1000이고 지금 노랗게 칠한 거. 근로소득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랗게 칠한 게 지출 총액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그런 건 다 빠지거든요. 어쨌든 6억이 총 지출됐어요. 이걸로 보듯이 김민석 의원님은 5년 동안 5억 1000을 벌어서 6억을 지출했으니까 마이너스 9000이거든요. 그러니 재산이 8억 늘어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차이가 9억 정도 나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이제 청문회 준비팀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기타소득이 있었다.
▶ 김경율 : 기타소득도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저거는 제출된 자료인 거고 그 외에 뭔가 추가로 낼 수도 있나 봐요.
▶ 김경율 : 있을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김경율 : 제가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빠질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기타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 신고를 할 건지 그냥 따로 분리과세할 건지. 그런데 제가 그것도 다 따로 적었거든요. 2020년에 385만 원, 2022년도에 240만 원. 이분은 기타소득 발생하면 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하면 모든 걸 김민석 의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놨거든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시면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5년 동안 얼마냐면 다 합해봐야 1400.
▷ 노은지 : 신고될 건 신고됐을 거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그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증빙하면 될 일이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게 아마 모으면 몇억 정도가 되는 분량의 기타소득이 나오게 될 텐데.
▶ 김경율 : 지금 뭐냐 하면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주진우 의원께서 잘 정리, 요약하고 계시고 저도 SNS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0억이 비어요. 10억 정도가 비어요. 그러면 이 10억이 어디 에서 나왔냐. 단순한 거죠. 김민석 의원은 밝히면 되는 거죠. 10억을 길 가다 주웠다. 그래도 되고.
▷ 노은지 :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잠깐 얘기했는데 경조사비로 10억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 김경율 :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신고내역에 위에 <한국일보> 출처거든요. 지금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나타났어야죠.
▷ 노은지 : 그것에 나타났어야 해요?
▶ 김경율 : 그렇죠, 그렇죠.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알기로 주진우 의원께서 밝히신 건데 경조사라고 하는 게 2020년경에 빙부상 하나 한 번 있다. 그러면 2020년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납니다, 지금.
▷ 노은지 : 안 나타났다고 하면 만약에 현금으로 들어왔다면 집에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었다.
▶ 김경율 : 그런 건 가능하겠죠.
▷ 노은지 : 그리고 현금으로 뭔가 계속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건 가능한 가능성이 하나 남아는 있군요.
▶ 김경율 : 그렇죠. 나는 주웠다. 아니면 받았다.
▷ 노은지 : 받았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도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재산이 70억 원인 주진우가 2억인 김민석을 심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논리일까요? 주진우 의원이 총리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 김경율 : 흔히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인 거죠. 박선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동아리 선배인데.
▷ 노은지 : 그러세요?
▶ 김경율 : 별로... 왜 이러신가.
▷ 노은지 : 옛날은 괜찮은 선배셨나요?
▶ 김경율 :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더라도.
▷ 노은지 :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 김경율 :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경우에 금태섭 의원 경우가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을 때 모였으면.
▷ 노은지 : 민주당 의원으로서.
▶ 김경율 : 금태섭 의원 너 아들 재산 이거 뭐냐. 특히 모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되게 싱겁게 끝났거든요. 뭐였냐면 증여세 내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아들이 재산이 7억 얼마 이렇게 된다는데 증여세를 내고 줄 수도 있는 거고.
▷ 노은지 : 돈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고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세금도 잘 냈고 그래서 이제 증여가 된 거라면 문제 삼을 리는 없죠.
▶ 김경율 : 그렇죠. 우리는 지금 증거를 다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말씀이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0억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사적 채무를 일으켰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2018년에 이 세금의 탄압, 세금의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 노은지 : 세금의 압박.
▶ 김경율 : 세금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인 간 채무를 일으켰다. 그게 실체가 뭐냐 하면 아홉 분인가로부터 1억 4000을.
▷ 노은지 : 11명으로부터 1억 4000.
▶ 김경율 : 11명으로부터 1억 4000을 빌렸다. 제가 계약서도 쭉 봤는데. 우선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 회계 전문가인 이상 회계상 이슈에 있어서 세무상 이슈에 있어서도 이게 빌린 돈이다, 아니다가 상당히 쟁점이 되거든요. 나는 이거 빌렸다. 그런데 세무 당국이 아니야, 너 빌린 게 아니라 그거 네가 빌린 거 아니야. 너 그거 받은 거야. 이런 식의 쟁점이 흔해요.
그럴 때마다 뭐가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있어야 하냐면 계약서는 아니에요.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봤지만 허술한 계약서거든요. 이게 정말 김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찍힌, 국회의원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맞나 할 정도로 정말 허접하기 이를 게 없는 건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맨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은 계좌이체 내역이에요. 그래서 김민석이 11명으로부터 1억 4000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그것이 진실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제출해야죠.
▷ 노은지 : 통장으로 들어왔다.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 김경율 : 인정 안 돼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을 못하냐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사실 또 현금 거래를 그렇게 또 그런 큰 거액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 김경율 :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왜 이 사람은 1억 4000을 한 사람한테 빌렸다고 하면 되지, 11명 1억 4000으로 쪼갰냐. 이게 FIU 규제가 현금 거래일 경우에 1000만 원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1명으로 쪼개지 않았나.
▷ 노은지 : 한 분한테 4000만 원 받기는 했던데.
▶ 김경율 :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1000만 원 쪼개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죠.
▷ 노은지 : 그냥 횟수가 네 번인 거군요.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일단 본인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요. 본인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계기가 됐던 그 사건, 그게 다 검찰의 표적사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본인에게 선거 지원금을 줬던 기업 관계자나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는 불러도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준 사람은 무슨 죄냐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 김경율 : 그래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노은지 : 만약에 정말로 고통 분담해줬으면 나와서 그걸 그대로 설명해 주면 국민들도 납득이 잘 될 텐데요.
▶ 김경율 : 그렇죠.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드러내고 그분들의 진술이 있다면 본인이 이와 같은 의혹으로부터 해결될 여지가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한 번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검토해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김민석 유서라고 하면 이 사건 하나가 검색이 되거든요.
▷ 노은지 : 유서요?
▶ 김경율 :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돌아가신 두 분의 노부부가 돌아가셨는데 유서를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주요 스폰서 강 모 씨의 자금 조달 과정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 노은지 : 그 노부부도 후원을 했던 그런 분들이세요?
▶ 김경율 : 제가 처음에는 모 언론에 다 전문이 실려 있어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그걸 인용하지 않고 조심스러웠던 게 요지는 그런 거거든요. 김민석이 요청을 해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약 10억 가까이를 빌렸고 그 돈을 모두 다 빌린 돈 10억을 김민석에게 가져다줬다. 그런데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본인 사업체를 위해서 10억 가까이 빌린 다음에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김민석에게 가져다줬다.
김민석은 당연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힘차게 오리발을 뻗더라고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신빙성도 거의 나도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고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부인을 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은 돌아가셔서 없는데. 특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없겠다고 하는데 지금 핵심 스폰서라고 하는 강 모 씨가 본인 운영 회사에서 만든 돈도 거의 그와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 노은지 : 그냥 주목하신 것은 그 흐름이 똑같은 것, 똑같은 식으로 어떤 자금이 가고 이런 패턴을 주목하신 건가요?
▶ 김경율 : 정확히 2018년경에 약 30억 정도가 비슷한 방법으로 조성되고 이때는 약간 의문의 용처로 빠져나갑니다, 회사에서.
▷ 노은지 : 일단 저희가 길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 어떤 정말로 이를 테면 스폰서 관계였다면 이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이권이 그쪽으로 통하거나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봐야 한다. 이런 논리 같아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제가 핵심 스폰서 강 모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주로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인허가 자체가 상당한 이권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율 회계사로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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