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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차별…“기간제는 순직 아냐”
2017-03-26 19:10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

희생된 다른 교사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겠다며 5층에서 4층 객실로 내려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단원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

세월호가 물 위로 떠오른 지난 23일, 김초원 씨의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성욱 / 고 김초원 씨 아버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 배 속에서 우리 딸이 고통스럽게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루 종일 눈물이…"

김씨는 딸이 사망한 뒤에도 힘든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처리 됐지만 두 사람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

[이종락 / 고 이지혜 씨 아버지]
"가고나서도 차별을 받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김씨의 아버지는 각계 인사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다 성대를 다쳐 성대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바람은 딸들의 명예로운 희생을 인정받는 것 뿐입니다.

[김성욱 / 고 김초원 씨 아버지]
"지켜봐야죠. 저는 어디든지 달려갈 생각입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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